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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 2023-01-02
    • 대한 개최결과 보고)①제14조제1항을 거쳐 국고를 지원받은 국제행사주관기관은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개최결과보고서를 행사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개최목적 및 해당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행사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 3. 국제행사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4. 국제행사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5. 기타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③제14조제1항에 의거 유치를 승인받았으나, 관련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최지 결정 후 3월 이내에 유치 추진경과 및 결과분석을 포함한 해당 국제행사 유치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심의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 2022-12-30
    •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기기구 검사 결과 적합하지만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이 개선필요 사항 관련한 사진자료 등을 성적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별표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나. 안전검사기관이 업체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성적서에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별지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33조의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3 Ⅱ. 공통기준 1. 기본 요구사항 15)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 지붕형 미니기차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또는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2022-12-30
    •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코스 이용료 2.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과세금액 차이)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 제6조(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①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 항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란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를 의미하며, 각 계절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2022-12-27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61호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기관명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402호 대표자 최 건 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기관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402호 대표자 유 인 종 1.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기관명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402호 대표자 최 건 환 2. (생 략) 2. (생 략) 3. 위탁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2022-12-27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60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수탁 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ㆍ주 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ㆍ대표자: 제대식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ㆍ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ㆍ대표자: 조철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수탁 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ㆍ주 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ㆍ대표자: 송유종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ㆍ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ㆍ대표자: 조철호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수탁 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ㆍ주 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ㆍ대표자: 제대식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ㆍ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2022-12-27
    • 한다.) 제2조제1호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란 별표에 따른 교육 기관으로 한다. 제3조(고등교육기관) 영 제2조제2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 1. 문학(문예창작에 한정한다.) 2. 미술 3. 음악 4. 무용 5. 연극 6. 영화 7. 연예 8. 국악 9. 사진 10. 만화 제4조(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영 제2조제7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이 고시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과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제3조 각 호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學部), 학과(學科), 대학원 등의 교육단위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12-23
    • 안전점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free7501@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금지목록(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6호) 2022-12-22
    •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치된 경우는 제외 M3. 유전자 및 세포도핑 경기력 향상의 가능성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금지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유전자 서열을 변경 및/또는 유전자 발현을 변경 시킬 수 있는 핵산 또는 핵산 유사물의 사용. 이는 유전자 편집, 유전자 억제, 유전자 이식요법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정상 세포 또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세포의 사용 <별표3> 경기기간 중 금지되는 약물(제4조 관련) S6. 흥분제 광학이성질체(예. d-와 l-)를 포함한 모든 흥분제류는 금지된다. 다음을 포함하는 흥분제: a: 비특정 흥분제: Adrafinil; Amfepramone; Amfetamine; Amfetaminil; Amiphenazole; Benfluorex; Benzylpiperazine; Bromantan; Clobenzorex; Cocaine; Cropropamide; Crotetamide; Fencamine; Fenetylline; Fenfluramine; Fenproporex; Fonturacetam [4-phenylpiracetam(carphedon)]; Furfenorex; Lisdexamfetamine; Mefenorex; Mephentermine; Mesocarb; Metamfetamine(d-); p-methylamfetamine; Modafinil; Norfenfluramine; Phendimetrazine; Phentermine; Prenylamine; Prolintane....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76호) 2022-12-22
    • 그 소속기관장(이하 "해당관청"이라 한다)의 자문 등 법률사무 의뢰에 응한다. 1. 해당관청이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2. 해당관청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해당관청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중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각 소속 실·국이나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⑥ 삭제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2022-12-16
    •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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